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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사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 제3호는 용역 제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용역 이행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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