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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의 변제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의 변제책임은 명의차용자가 그 대여받은 성명 또는 상호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명의대여자는 자신의 명칭 사용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않거나 묵인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마치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대여자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 여부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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