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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은 상해보험형 손해보험입니다.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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