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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까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 여부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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