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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때, 화재 발생자의 주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화재의 발생자는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위험 화학물질의 양도 및 제공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흡한 주의의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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