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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환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명시된 가맹금의 정의에 기반하여 가맹계약에 포함된 요소들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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