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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져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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