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실혼관계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된 법률혼에 비해 재산분할의 인정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14년 이상 지속되고, 공동생활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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