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명령된 처치가 이행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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