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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택시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어야 하며, ② 지급받은 임금 내역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의 산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각각의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임 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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