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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이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그 유형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불충분한 증거로는 무자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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