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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 도급인이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590 판결 참조). 따라서 도급인은 지체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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