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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인이 단독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리인이 단독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인의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단의 사무를 처리할 때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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