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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매매가 다른 방식으로 평가됩니까?

Answer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의 현황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국공유지의 매매가액을 여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매매가액의 평가를 현황대로 할 것인지 대지로 전제하여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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