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임대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설명해 주세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민법 제62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의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차임이나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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