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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변제 후 구상권 행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근거하며,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주채무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구상권은 변제 시점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해야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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