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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착오에 빠졌을 때 인정됩니다. 착오의 요건으로는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착오가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주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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