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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금액 및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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