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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법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주택법 제11조와 관련된 법리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의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해 적법한 권원을 가지며, 대지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에 따르면,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동일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도 그 토지를 공유하며, 이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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