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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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