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소급하여 구하는 임금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법리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