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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여러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자가 부정 취득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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