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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할 때의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퇴직금과 임금을 구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임금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순히 퇴직금 면탈을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했다면 이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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