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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 발생 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피해자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가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손해액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험금과 자기부담금 총합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곱하고, 다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구상청구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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