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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탁판매계약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위탁판매계약의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재위탁판매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위탁판매인이 재위탁판매인과의 거래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각자의 책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의 내용과 위탁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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