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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물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정당한 권리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60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사용 및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공유자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는 없으며, 다른 공유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에서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관리 및 사용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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