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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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