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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효력이 제한됩니다.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러한 비채변제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반환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자가 채무가 없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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