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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될 의사가 있었는지를 신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이 근로자의 근무 성적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여부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면 이는 비고정적 금품으로 판단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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