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중대·명백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며, 이를 판별할 때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표론적으로 고찰하고 사안 자체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관계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잘못 해석하여 처분한 경우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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