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당사자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그 착오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만약 일반인이 그 처지에서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즉, 방어를 위해서는 계약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던 동기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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