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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계약 시, 선이자 공제 금액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여금 계약 시 사전 공제한 선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 부분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받은 금액이 1억원이고,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인 경우 1년간 이자는 2천만원입니다.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3천만원이라면, 초과된 1천만원은 원본 1억원에서 차감된 9천만원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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