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및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에 따르면,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수리를 하더라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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