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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진폐예방법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은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개정 진폐예방법에서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변화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기준이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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