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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을 민사재판에서 구속하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재판의 결론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민사재판에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수용하는 근거는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은 법리적 입장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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