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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요구되는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물건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보일 경우 그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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