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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은 운행자 및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운행 중 과실로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의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에서 일체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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