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새로운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자산 이전 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자산이 제3자를 거쳐 신설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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