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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상여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확정적일 때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3. 12. 18. 선고한 2012다89399 판결에서와 같이 성과상여금 지급이 전년도 근무실적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특정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당해 연도 중 확정적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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