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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 선고 이후 회생채권의 변동 사항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즉,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유지되므로 회생채권의 변동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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