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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제경비요율과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에 부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공사비용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수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증명이 부족할 경우 더욱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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