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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합의가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지급된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그러나 직접 지급 합의만으로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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