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입니다. 기본임금 미산정 시 법정 수당 포함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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