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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의무의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상법 제641조에 근거하여, 보증보험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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