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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의무가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보를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즉,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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