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영유아를 효과적으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7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원장과 보육교사가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아동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과실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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