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때, 사용자가 져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요양비 지급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때, 사용자가 져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