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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의 적법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의 적법성은 민법 제648조에 따라 2기분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은 차임의 연체가 2기분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을 지체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 차임의 합계가 2기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통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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