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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제한법에 따라 선이자가 채무 원본에 충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9,500만 원을 원본으로 할 때 구 최고이자율에 따른 2개월 분의 최고이자는 3,958,333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선이자 1,041,667원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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