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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정신청을 마쳐야 하며, 조정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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