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정신청을 마쳐야 하며, 조정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